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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8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조사는 70건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이같이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31건으로 전체 사례의 36.9%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9건 (10.7%)이었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8건에 달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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