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이 환경폐기물을 성토하려 하면서 폐기물의 유해성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신고서 수리를 거부한 행정행위는 정당하다며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업체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는 업체로 지난해 8월 울주군 청량면의 사업장에 비철금속 제련과정에서 나온 찌꺼기와 분진 등 폐기물 2만6,800t을 2028년 8월까지 토사와 약 1대 1의 비율로 혼합해 성토하겠다는 계획서를 군청에 제출했다.

이에 군청은 폐기물이 매립이나 성토될 경우, 저지대인 인근지역에 악취나 토양·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대상폐기물, 배출업체, 폐기물량 등 폐기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업체는 폐기물처리 신고 단계에서는 개별 폐기물을 특정해 그에 관한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군청이 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들만으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폐기물처리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안정성, 지하수에 대한 오염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사후 보완이나 통제에만 맡긴다면 신고제도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적적성은 매우 위태롭게 된다"면서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보완 요구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