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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가로채기 위해 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가 모친의 집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간 채권을 위임받았다는 허위 위임장을 만들어 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소송을 취하하자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왜 소송을 취하시키느냐"고 항의하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조된 사문서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동생에게 사회적, 경제적 위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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