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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해 보증사(HUG·SGI)가 대신 지급해준 보증(대위변제) 건수가 2년 반 사이 최대 1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이 25일 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광역지자체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HUG서울보증의 대위변제 규모는  2017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018년 2건 5억 4,000만 원, 2019년 6월말 6건 14억 2,000만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SGI 역시 2017년 1건 2,500만 원에서, 2018년 15건 22억 2,600만 원, 2019년 6월말 6건 10억 5,000만 원으로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최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사례가 크게 증가 하였고, 최근 갭투자 실패나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갈취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보증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회수율 역시 절반에 머물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HUG의 대위변제 회수금액은 2억 2,600만 원으로 최근 3년 변제금액인 19억 6,000만 원 중 11%를 회수했으며, SGI서울보증의 경우에도 16억 9,700만 원을 회수해 최근 3년 대위변제 금액 33억 100만 원의 51%를 회수했다.
이 의원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상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전세금 먹튀 피해에 대한 국토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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