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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임계허용 후 가동정지 된 경우가 지난 10년 사이 연평균 한번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사진)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임계허용 후 정지한 사례는 총 10차례에 달했으며, 지난 5월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9월 신월성2호기 자동정지까지 올해에만 3차례가 발생했다.

전체 회수 중 8건은 임계허용 후 일주일(7일 이내) 이내 일어났고, 3일 이내 발생한 경우도 4차례에 달했다. 특히 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4호기는 2013년 4월2일 임계허용 후 4일 만에 정지했으며, 며칠 뒤인 9일 다시 임계허용을 받고도 6일 만인 14일 다시 정지됐다.
80년대 가동을 시작한 한빛 1,2호기, 고리4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은 6기, 한빛3호기, 한울4호기 등 90년대 원전은 2기, 2000년 이후 가동한 원전은 2기였다.

김 의원은 "원안위는 규제감독체계 개선을 시급히 도입함은 물론이고 계획예방정비 전체를 재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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