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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26일부터 투표 목적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신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2019년 9월26일∼2020년 3월24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다.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건물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신고, 투표하기 위해 친인척의 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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