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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지난 26일 도지사가 최종 확정했다. 이로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13번째로 생활임금을 실시하게 된다.

생활임금의 추진은 김경수 도정의 4개년 핵심과제로서 도입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토론과 설득을 통해 생활임금이 확정됨으로써 최저임금만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결실을 맺게 됐다.

1만원으로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8,590원) 보다 1,410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의 정확한 생활임금 산출을 위해 경남연구원에서는 경상남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경남의 가계지출과 실제지출을 반영한 경남형 생활임금모형을 개발했다.

지난 17일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에 적합한 생활임금 결정을 두고 위원들 간의 격론이 펼쳐졌고 정회를 거치는 등 약 3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를 통해 생활임금 금액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2020년 도의 재정여건, 경제상황, 기 결정된 타시도(7곳) 내년 생활임금 금액, 경남도의 생활임금도입의 취지와 상징성 등 경남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경상남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 소속 근로자 500여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수천기자 ls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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