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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울산지역 공무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람이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 본청, 소방본부, 구·군의 최근 6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08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구·군 소속 공무원이 63명으로 전체의 58%에 달했다.

또 시 본청 소속 공무원은 26명으로 24%, 소방공무원이 19명으로 17.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건수를 보면, 2014년에 26명으로 가장 많고, 2015년 17명, 2016년 14명, 2017년 18명, 2018년 25명으로 집계됐으며, 올 들어서는 9월 현재 8건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음주운전 사례와 처벌에 관한 수시 안내는 물론, 강력한 징계 처리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됐고, 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높아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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