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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무려 4배나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8월 전국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울산에는 1,364명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성범죄자를 지칭한다.

년도 별로 보면, 2014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356명으로 시작해, 2015년 567명, 2016년 776명, 2017년 1,018명으로 한 자릿수가 더 늘어나더니, 2018년 1,214명, 올 8월 기준 1,364명으로 전년 기준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4년 1만8,171명에서 올 8월 기준 6만6,929명으로 전국평균 2.7배가 늘었지만, 울산은 3.8배로 훨씬 심각했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불명자도 2명인 것으로 파악돼 소재 미파악으로 인한 범죄 재발도 우려된다.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으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도 3년여 동안 249건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 도래 시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다"고 전하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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