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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변제받고도 이를 숨긴 채 채무자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994년 B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7,00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했던 A 씨는 이후 B 씨의 보증인 C 씨와 '1,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고 1,600만 원을 모두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그 이후에도 과거 작성했던 각서를 활용해 지난 2011년 '지급받기로 한 돈 일부를 받지 못했으므로, 보증인들은 7,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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