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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2일 오후 10시께 경남 양산의 자신의 집에서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3월 가족들이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고, 중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올해 3월 수건에 불을 붙여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방화라고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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