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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에서 만난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울산 중구 태화강변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에 관심을 보인 지적장애 2급의 20대에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가슴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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