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를 대비해 마련한 '방사능 누출 현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비상사태 발생 시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공동집행위원장은 2일 울산시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울산 방사능 누출 대응매뉴얼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울산시민들이 지정대피로 개념과 울산시 대피 계획을 몰라서,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자가용을 이용해 지정대피도로로 몰려드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도로에 머물게 돼 방사능에 피폭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용 위원장은 방사능누출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적색비상 발령 시 지정 대피로로 피신하게 될 때 방사능 누출이 많은 지역부터 주민들을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시내 쪽은 도로진입을 막고, 가까운 지역 주민부터 대피시키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도로통제 등의 대피계획에 대해 시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피 물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사고지역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지정대피로에 몰릴 가능성이 커 피폭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방사능 재난대응 매뉴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과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등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방사능재난 대응책도 사업자와 협의해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울산시 소관이 아니라며 이를 챙기지 않으면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도 울산시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도록 돼 있지만 실제 일선 교육현장은 방사능 재난에 따른 대응방법을 모르고 있어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간 긴밀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응계획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 방사능 누출사고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울산시의 방사능방재 전담인력을 늘리고 방사능방재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원자력안전계를 원자력안전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울산시 인구는 97만 9,018명에 달하고, 월성 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울산시 인구는 102만 1,337명에 달한다. 울산시 방사능누출 현장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울산시는 방사능누출로 인한 적색비상 발령 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인 반경 5㎞ 이내의 주민은 적색발령 즉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 관내구호소로 소개하고, 5㎞ 밖의 주민은 방사선량을 파악해 순차적으로 비상계획구역 밖 또는 20㎞ 밖으로 소개하며, 20~30㎞ 주민은 옥내대피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대피는 개인 자가용이나 개인선박을 통한 자가대피를 중심으로하며, 개인 수송수단이 없거나 이용 불가 시 울산시가 수송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 적색비상 시 통제소는 출입통제소 20개소, 교통통제소 76개소에 달하며, 주민 소개는 지정대피로를 통해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울산지역 구호소는 울산관내 347개소에 달하고, 울산 외 지역인 청도, 밀양, 경주 등의 관외구호소 109개소가 지정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지정만 했을 뿐 타 지자체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 관외구호소 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