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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40대 외국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울주군 한 주택 안방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침대 밑에 있던 빈 깡통에 버리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담배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고 종이에 옮겨 붙으면서 1억3,500만 원 상당의 B(57)씨 소유의 집을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크게 다쳤고 타지에서 생활이 곤궁에 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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