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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아 수천만 원의 수리피해를 입힌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남자친구 B 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B 씨가 관리해온 리스차량인 외제차로 B 씨의 다른 차를 들이받아 5,880여만 원의 수리비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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