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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업체 공모심사에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자 양산시가 심의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개월여 동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 업체들의 제안서 제출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지난달 초 심의위를 개최해 운영업체를 새로 선정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이후 심의위원의 무기명 채점 논란과 공정성에 억울함을 표시하는 경쟁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단체장의 최종 결재까지도 미뤄지면서 논란을 빚었었다.

이 과정에 앞서 해당 부서는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상대 업체들의 기자간담회에서 심사위원들이 무기명으로 채점을 했다는 주장이 불거졌고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후 경쟁 업체 들은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에 반발해 시장실에서의 비공개 간담회 등을 가지기도 했다.

양산시는 지난달 23일 운영업체 선정을 확인하는 공고를 통해 공람 기간을 거치고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연이은 보도가 쏟아졌고 불공정 논란이 지속돼 왔다.

급기야 양산시는 최근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일부 논란에 대해 일축하며 허위·왜곡 사실 유포시 적극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양산시는 지난달 23일 공모 심사로 진행된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주체를 '우리마트'로 최종 확정해 공고했다.

시는 그러나 운영업체 선정관련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탈락업체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왜곡된 사실들이 연이어 유포되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바로 잡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심사표 평가에 대해 주관적 점수를 세부 항목으로 나누긴 했지만 점수는 포괄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심사평가표 세부항목에는 객관적 점수, 주관적 점수 19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세부항목별 점수는 19개 항목 중 최고 5점에서 최저 1점으로 편차 4점이 14개 항목이고, 최고 7점에서 최저 1점으로 편차 6점이 2개 항목, 최고 8점 최저 2점 편차 6점이 2개 항목이며 1개 항목은 가점으로 최고 3점 최저 0점 편차 3점으로 평가기준표가 배정돼 있어 점수를 포괄 부여했다는 의혹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또 주관 점수를 더 높게 설정한 법정 근거를 밝히라는 내용에 대해 "심사평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에 있는 평가 항목 및 기준에 근거해 산지수집능력 등 평가분야별 객관 평가가 가능한 항목과 주관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객관·주관 점수 구성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발전기금(공익기금)과 관련된 평가 항목에 대해 농안법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3항에 의거 '이용료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산시는 이용료외 금전에 대해 운영주체 선정 공개모집 공고 및 기타 업무상에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 한 적이 없고 또한 명시한 부분도 없으며 다만 해당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적극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심사평가표에 대해서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했으며 총괄 심사평가표상 9명이 각각 서명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향후 고의적인 허위, 왜곡, 과장된 정보가 유포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정확히 확인되지 내용에 대한 보도와 공정성 논란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천기자 ls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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