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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발생한 염포부두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울산시가 울산대교 하부 항만에 대해 위험화물 환적은 전면 금지토록 하는 등 강경 조치를 내렸다.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는 염포부두 선박 화재 사고 이후 관련 회의를 갖고 울산대교 하부인 동구 측 염포부두 일부와 남구 측 9부두, 일반부두 등에서는 '위험화물에 대한 환적 작업'을 전면 금지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일 염포부두 선박화재 사고 피해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에 방문한 문성혁 해수부장관에게 직접 울산대교 부근 위험선박 환적 금지를 요청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항의 일부 항만에 대한 환적작업 금지 조치는 향후 발생될지 모를 대형 재난으로부터 울산대교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히 조치됐다"고 말했다.

염포부두는 항만기본계획 상 취급화물이 철재·잡화 등 일반화물이지만 지난달 28일 발생한 사고 선박은 석유화학운반선으로, 석유화학제품 14종에 2만7,000t 등 액체화물이 가득 실려 있었다. 울산항에서 처리해야할 액체화물이 많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철재·잡화 물량이 줄어든 염포부두를 활용해 선적이 이뤄진 것이다.

액체화물 운반선에서의 환적 작업 과정에서 폭발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폭발 및 유해 화학물질 누출 위험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석유화학운반선의 폭발 지점이 울산대교 바로 밑에서 발생하면서 자칫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액체화물 처리에 대한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실제 이번 선박 화재사고로 인해  '울산대교'의 경우 정밀진단을 위해 2일간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폭발·화재로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울산 염포부두 석유제품운반선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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