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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울산지검과 김 청장이 각각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4일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 있어 이날 오전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진규 청장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혐의다.

김 구청장은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 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 원을 지급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김 구청장은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여만 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항소 이유서 제출과 재판부 배정 등의  절차를 걸쳐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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