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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경찰이 진행한 긴급체포 10건 중 3건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경찰의 긴급체포 149건 가운데 31%인 47건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을 신청한 나머지 102건 가운데 검사 불청구 또는 판사 기각 사유로 발부되지 않은 사건도 16건에 달해 긴급체포자의 석방률은 42.3%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긴급체포 101건 가운데 29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신청한 72건 중 11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경찰이 긴급체포 이후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가 점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은 긴급체포 8,106건 가운데 74.5%인 6035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검찰과 법원에서 각각 514건, 548건 기각되면서 실제 발부가 이뤄진 것은 4,973건에 그쳤다. 미발부율을 계산하면 17.6%다.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105년 15.5%, 2016년 15.6%, 2017년 17.2% 등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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