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도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정석 판사는 PC방 동업자 몰래 게임머니 90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상용한 후 강도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PC방 업주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동업자인 B 씨와 울산시 울주군에서 PC방을 운영하며 PC방 관리자 계정의 게임머니 90만 원을 B 씨 몰래 인터넷도박에 사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건장한 남성 2명이 PC방에 들어와 폭행하고 현금 240만 원을 훔쳐 갔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