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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산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 논란과 관련, 양산시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7일 오전 경쟁 업체 두곳에서 공식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 S유통, M마트 등 두곳의 탈락업체 관계자는 7일 오전 양산시농산물유통센터 법정 공고 기한 만료를 앞두고 농산물유통센터 위탁 운영주체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냈다.
 

7일 오전 양산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두곳의 업체가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7일 오전 양산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두곳의 업체가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신청 직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의신청 자료 배포와 함께 상세 브리핑을 실시했다.

업체들은 이날 "이의 신청의 사유에 대해 위탁사 선정 과정의 절차상 하자 및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갖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입찰 무효화 소송 또한 진행하고 있는 마당"이라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 및 소송 결과를 확인하기전 까지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는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S유통사 관계자는 이날 이의 신청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양산시의 평가 항목 중에서 매장 규모와 관련, 유통산업 발전법에 명시된 대형마트의 기준은 3,000㎡ 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양산시는 농수산물 유통업 경력의 매장 운영 면적의 기준을 2,000㎡ 규모로 낮춘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같은 기준을 임의로 낮게 설정 한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한 "비슷한 사례로 경기도 수원시 농산물유통센터의 위탁 운영사 선정 기준도 3,000㎡이상 운영 경력을 두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의위원들 중 시의원들의 참여의 경우에도 유통센터위탁운영 등의 행정사무 감사를 담당하는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해 충돌로 본다"며 "운영업체 피감기관으로서 심의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공정성에서 합리적인 의심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산시 관계자는 "운영업체의 매장 규모와 관련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하고 "시의원 두명의 심의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도 내부냐 외부냐의 문제이지만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 공식 요청으로 위촉된 사항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시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만큼 시는 이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있으며 1차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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