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소방공무원 10명 중 3명 이상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장 질병 소견을 보인 이들에게도 정밀건강진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모두 4만5,542명이다. 이중 유소견 또는 요관찰 등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소방관은 3만690명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62.5%)보다 4.9%p 늘어난 수치다. 

울산의 경우 소방공무원 930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353명(37.9%)이 유소견 또는 유관찰 등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아, 10명당 3명꼴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 시 관리가 필요할 정도인 유소견 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22명,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요관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331명이었다.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닌 각 시·도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시·도별로 상이하다. 울산지역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2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2만3,4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선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정밀건강진단 예산을 편성해 실시한 지역은 부산이 유일했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 개선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 4만5,542명 중 유소견 또는 요관찰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원이 3만690명에 달한다"며 "건강 이상이 있는 소방관은 정밀진단을 받도록 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 정밀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문호 소방청장은 "특수건강진단은 강제이지만 현재 정밀진단은 임의규정인데, 임의를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만들겠다"며 "각 시도가 예산을 반영해 소방관들이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