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이송거절 건수가 최근 1년 사이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응급환자 이송거절은 결국 출동 후 이뤄지는 조치여서 비응급환자들이 소방력 낭비를 일으키는 비양심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가 8,88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1,777건, 매일 4건 이상(4.87건)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의 비응급환자 이송거절은 2,969건으로 2014년 359건에서 7배 이상 증가했다.

울산의 경우 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6건, 2017년 12건에서 2018년에는 75건으로 1년 사이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응급환자의 이송거절은 결국 출동이 이뤄진 이후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발생한 응급환자는 합당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소방력의 낭비도 심해졌다는 의미다. 이에 비응급환자임에도 구급차를 타려는 비양심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건수 가운데 거절 사유별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3,862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고,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이 1,757건(19.8%), 구조·구급대원 폭행이 895건(10.1%) 순으로 많았다.  조홍래기자 usjhr@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