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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5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승용차를 몰고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가 B(36) 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오토바이 수리비 230만 원가량이 발생했지만, A 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전력도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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