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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 감소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비를 인상한다.
앞서 한차례 부결된 조합비 인상안을 다시 상정했다는 논란 속에 1표 차이로 가결, 월 조합비가 1만6,000원(72%)가량 인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8일 울산 본사에서 임시 대의원대회을 열고 표결에 붙인 조합비 인상안이 대의원 97명 중 65명 찬성(67.01%)으로 가결됐다.
의결정족수 3분의 2(66.66%) 이상 찬성이 가결 조건인 것을 고려하면 1표 차이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조합비가 현재 기본급 1.2%(2만2,000원 가량)에서 통상임금 1%(3만8,000원 가량)로 오른다.

노조가 조합비를 인상한 것은 조합원 수 급감에 따른 재정 부담 때문이다.
한때 1만7,000명에 이르던 조합원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정년퇴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여 명으로 줄었다.
그런 상황에서 노조는 특히 올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는 수시로 파업하며 참여 조합원에게 파업 수행금을 지급했다.
올해 6월 기준 130억원 상당인 조합 기금은 수시로 벌인 파업으로 일부 소진된 상태다. 게다가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그 결과에 따라 노조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 차질과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에 따른 영업 손실, 기물 파손 등 책임을 물어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조합비 인상을 두고 노조 내부에선 현 집행부가 이미 부결된 안을 재상정해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조는 지난 7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조합비 인상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된다며 대의원들이 부결시킨 바 있다.
일부 현장조직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다시 대의원대회에서 다루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반대 뜻을 내놓기도 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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