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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2년 연속 낙제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전국 평균으로 28.8% 가운데 춘천지법 9.1%에 이어 울산지법이 12.5%로 두번째로 낮았다. 전년 14.3%로 부산 10.2%에으로 뒤에서 두번째 순위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 추이'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1위는 대구지법으로 인용률이 45%에 달하며, 전주지법의 경우 42.1%, 서울북부지법 40.9%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박 국회의원은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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