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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5년만에 인상 추진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중·남·동·북구와 울주군 등 5개 지자체 모두 음식물 쓰레게 배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중·남·동·북구는 가정용 기준으로 현재 ℓ당 50원인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해마다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8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배출 수수료는 같은 기간 ℓ당 10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은 가정용은 ℓ당 36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66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배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데는 현재 배출 수수료 주민 부담률이 지난해 기준 39.4%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60.6%를 구·군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전체 배출 수수료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 나머지를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향후 3년간 인상을 추진해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쓰레기 배출 감수와 배출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주민부담율을 8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인상 추진에 따라 각 구·군의 재정 지출 감소액은 중구가 8억6,000만 원, 남구가 14억6,000만 원, 동구 5억6,000만 원, 북구 7억9,000만 원, 울주군 6억2,000만 원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울산지역 각 구·군의 쓰레기 처리 비용 총 177억 원 가운데 5개 기초단체가 부담한 금액은 지난해 중구가 33억9,000만 원, 남구 48억6,000만 원, 동구 24억6,000만 원, 북구 33억5,000만 원, 울주군 36억1,000만 원에 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출 수수료 부담률을 높일 경우 실제 주민 1명이 내는 금액은 9,800원 정도로 인상폭이 3,600원 가량이다"면서"상대적으로 구군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어 지자체 재정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는 2008년 종량제 시행 이후 2015년 구·군별로 가정용 기준으로 10원에서 20원 인상된 바 있다.

음식물 배출 수수료 인상안은 각 구군 물가대책위원회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올해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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