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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된 가운데 최근 도심 한복판 멧돼지 출몰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들어서만 멧돼지 출몰 건수가 1,000여 건을 넘어서는 데다, 사람이 공격당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지자체들마다 포상금을 높이거나 포획단을 확대하고 나서는 등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10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울산에 야생멧돼지가 출몰한 건수는 1,100여 건에 달한다. 이중 구·군별로 접수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실제 포획한 건수는 370건으로, 단순 계산하면 포획률은 33.6%에 그치고 있다. 

멧돼지가 특히 자주 포착되는 곳은 울주군이다. 군은 같은 기간 310건의 멧돼지를 포획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이 다수 포진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야생동물들의 활동반경이 넓다"며 "지난 9월까지 멧돼지가 실제 농가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7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나머지 구·군의 포획 실적은 북구 41건, 동구 11건, 중구 7건, 남구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북구 관계자는 "멧돼지 출몰 사례가 빈번해지고, 도심 활보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27일에는 울주군 온양읍 중고산마을 주택에 나타난 멧돼지 한 마리가 80대 A 씨의 배를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했다. 

여기다 지난 2일 경기 연천군 DMZ(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야생 멧돼지가 ASF 발생원으로 지목되면서 지자체마다 '멧돼지 포획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울주군은 포획률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건당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되던 멧돼지 포상금액을 최대 5만 원까지로, 두 배 이상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구는 현재 6명인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인원을 이달 말까지 8명으로 2명 늘리기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내년에는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건당 최대 7만 원까지 지급하는 멧돼지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울주군 30명, 북구 12명, 중구 6명, 동구 6명, 남구 4명 등 총 58명의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활동하고 있고, 포상금은 울주군만 지급하고 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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