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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통증으로 숨을 쉬기 힘들다며 119에 신고해 놓고 119구급대가 출동하자 오히려 "다가오면 죽이겠다"고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7일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협심증이 있다. 가슴 통증이 있다. 호흡이 힘들다"며 구조신고를 하고 119구급대가 출동하자 오히려 "가라.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느껴 119에 구조신고를 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급대원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점, 협박과 공무 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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