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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B 씨를 속여 38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총 96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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