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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일자리 거버넌스 '울산일자리재단'이 내년 출범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송철호 울산시장 민선 7기 공약인 '울산일자리재단'과 관련해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 일자리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1일자로 통과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울산시는 일자리재단 설립과 관련해 "조선업 침체에서 비롯된 일자리 상황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진 전담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일자리재단은 시민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조례안에 제시된 울산일자리 재단의 추진 사업은 △지역 노동·일자리 정책 수립 개발 및 연구 △울산형 일자리 모델 연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산업·고용위기 대응 및 고용안정 △일자리 상담, 취업알선 등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 △일자리 사업 평가 및 분석 △지역 산업 및 고용실태 조사·연구 및 노동시장 실태 분석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노사갈등 완화·조정 △고용·노동분야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자문 및 운영지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등이다.

일자리재단은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이상 10명 안팎과 감사 2명을 둔다.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시는 첫해 일자리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 31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이듬해부터는 매년 22억∼23억원을 투입한다.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울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이사회를 구성하고, 발기인 대회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재단 설립등기를 마치는 등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면 내년 1분기에는 정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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