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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한 주유소 업주에게 내린 45일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주유소 업주 A 씨가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에다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를 보관하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양산시로부터 사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가짜 석유를 보관했다는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고의로 혼합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7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한다"면서 "원고의 의무 소홀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정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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