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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술을 달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한 혐의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8일 남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에게 술을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여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올해 6월에도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 C(23) 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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