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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도요금을 가로챘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혐의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진현지 판사는 무고죄로 A(7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울주군의 아파트 관리소장 B 씨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하수도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매달 290만 원을 챙겼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아파트의 자치운영회 간부로 있다가 급수시설공사 관련 문제로 해임되자 B 씨가 이를 주도했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B 씨가 자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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