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시의장 황세영) 제20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별 의정 활동이 14일 실시됐다. 울산시의회 제208회 임시회는 지난 11일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상임위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이 실시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개별현장 활동을 실시했으며,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해 요구 자료 총 464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개별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 663건의 요구 자료를 의결하고, △울산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사당 내에서 유일하게 울산시가 제출한 조례를 상정한 산건위에서, 이시우 의원은 울산그린카기술센터 내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고 연구실이 많이 비어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관련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기업이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
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정록 의원은 "울산시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포함된 '전단'이라는 한자식 옛날 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성록 의원은 "울산지역 내 산학기관이 입점하면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각종 센터의 업무 유사성에 따른 중복이 우려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된 기관 실적이 나오기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