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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회 회원들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수산소매동 상인들의 영업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회 회원들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수산소매동 상인들의 영업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도매시장 화재로 임시판매장에서 엄동설한 추위와 폭염을 견뎌왔던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신축 중인 소매동 준공을 목전에 두고 희망이 아닌 절망의 소리를 내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24일. 이날 화재로 수산물 소매동에 있던 80여 점포가 들어선 건물 1개동이 전소 돼 소방서 추산 13억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발생한 화재가 방화 등 인재가 아닌 전기적 요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4일 수산소매동 재축 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수산수매동은 총 21억여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23㎡, 지상 1층 규모로 점포 74개와 창고 1동 등이 들어선다. 당시 울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산소매동 재축공사로 상인들이 그동안의 시름을 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화재 이전처럼 상인들이 합심해 인심과 웃음이 넘치는 따뜻한 도매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인들을 돕기 위해 각계에서 성금도 모여졌다.

그러나 희망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던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회 20여 명이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절망에 시름중인 자신들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을 시름짓게 하는 것은 새롭게 바뀐 점포 입찰 방식 때문이다. 상인들은 지난해 11월 울산시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시장 점포의 임대방식을 그동안의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기간 지속돼왔던 입찰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울산시는 30여 년간 1년 단위로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의계약 방식에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그동안 경찰 수사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들이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개입찰 방식으로 점포 입찰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던 울산시는 상인들이 영업권 박탈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문제는 입찰방식 변경의 1년 유예기간이었던 지난 1월 24일, 수산소매동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상인들의 임시판매장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등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는 최근 △수산소매동의 관리 위탁 불가 △수산소매동 개별점포에 대한 지명경쟁 입찰불가 △화재를 근거로 한 계약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기자회견에서 상인들은 "화재가 없었다면 당연히 울산시의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화재로 10개월 가까이 임시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화재라는 천재지변의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월 화재현장을 방문했을 때 영업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기공식장에서도 똑같은 약속을 상인들에게 했었다"면서 "상인들은 이같은 약속을 믿고 5년 상환기한의 화재복구 시설자금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송철호 시장이 영업기간을 5년정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상인들은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수익허가기관을 연장할 수 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3항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울산시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총 19만5,000㎡ 부지에 연면적 15만2,207㎡ 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이전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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