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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3일 오후 10시 께 남구 무거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강현주기자 us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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