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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14일 시교육청 공감회의실에서 '혁신교육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1일 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로나눔학교(울산형 혁신학교)의 성장, 울산 혁신교육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심의·자문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월 1일 자로 위촉된 위원회는 교육청 관계자 4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혁신교육과 관련해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10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학교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서로나눔학교  지정 공모에 총4교(초3교·중 1교)가 신청해 심사한 결과를 심의했다.


또 종합계획 속에 담긴 혁신학교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행·재정적 지원방안,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협의했다. 시교육청 백장현 혁신교육추진단장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나눔학교의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혁신교육운영위원회가 혁신학교, 학교혁신을 넘어 울산 교육혁신으로 이어지는 심의·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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