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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1366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무자격 법인상태로 1366울산센터를 위탁받은 (사)반올림아이들의 법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usyek@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1366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무자격 법인상태로 1366울산센터를 위탁받은 (사)반올림아이들의 법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usyek@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해고로 논란이 됐던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운영법인이 울산시와 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등기이사가 없는 무자격법인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1366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무자격법인 상태로 1366울산센터 위·수탁 계약한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의 법인허가를 취소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반올림아이들은 지난해 3월 1366울산센터 수탁 법인 공모 지원당시 대외적 사업지원권한과 책임권이 전혀 없는 무자격법인 상태였다"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법인 이사 A씨는 이미 지난 2014년 9월에 이사직을 퇴임한 상태였으므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8월 반올림아이들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 원고정정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책위는 "증명서에는 A씨를 비롯한 등기 이사들이 2018년 이전에 모두 퇴임해 1366울산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 시기인 2018년 2월 26일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등기이사가 한명도 없었다"며 "이는 민법 제52조(변경등기)와 제60조2(직무대행자의 권한)를 위반한 것으로, 위 기간 동안 반올림아이들은 어떠한 대외 사업에도 권한이 없는 유령법인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울산시에 △반올림아이들 법인허가 취소 및 모든 위·수탁기관 즉각 회수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반올림아이들에 대한 법적조치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질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올해 4월 반올림아이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시도 무자격법인 상태였음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울산센터 상담원들은 소속 법인 사무국장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진정서를 제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법인에 사무국장 징계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한 한 바 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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