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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스파이스'와 대마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토록 권유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8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13일 경주시의 한 원룸 근처 주차장 차 안에서 같은 우즈베키스탄인인 B 씨에게 마약을 한번 팔아보라며 권유해 총 3차례에 걸쳐 379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와 대마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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