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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22일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2대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상대 차량에 탄 3명에게 2~3주의 상해를 입혔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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