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15일 오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을 갖고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는 2020년 11%, 2021년 11%, 2022년 10%, 3년간 연차적으로 총 32% 인상된다.


t당 평균 인상액은 3년간 247.2원으로, 2020년 77.9원, 2021년 84.3원, 2022년 85원이 인상된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월 조례 개정 후 2020년 3월부터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40% 인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신규시설 투자, 노후관로 보수 등의 이유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최소한으로 인상요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