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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으로 첫 출근한 베트남 국적의 20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모텔 업주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8시 30분께 종업원으로 처음 출근한 베트남인 B(20대) 씨에게 "머리가 아프지 않으냐"고 수차례 말하면서, 평소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둔 수면제 반 알을 두통약인 것처럼 건넸다. B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정신을 잃었고, A 씨는 B씨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말조차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취업한 첫날 성폭행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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