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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주옥 판사는 퇴직한 직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 씨의 임금 1,170여만 원을 주지 않는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3,000여 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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