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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울주군선관위는 9월 말 이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말 모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 군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하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서 홍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와 울산지검 측은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고려해 혐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주군 측은 "당시 포럼 측 초청으로 군수가 참석했는데, 군수 모르게 비서가 식사비를 계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사진전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규정을 모른 채) 사진을 청사 외부로 반출해 전시했던 게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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