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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 위치한 울기등대 개방건으로 관계 기관끼리 갈등을 겪고 있다.

동구청과 구의회 측은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울기등대 담장 철거 및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 보안시설과 안전상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동구의회는 17일 제186회 임시회에서 '울기등대 담장 철거 및 개방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김수종 의원은 울기등대가 등대문화유산 제9호 및 등록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보존되는 등 훌륭한 관광시설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구청은 지난 6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담장과 철문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거부로 이 문제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면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동구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담장과 철문 철거 협의에 적극 나서 달라. 담장 철거 후 누구나 언제든, 어디에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동구민들로 이뤄진 '동구 대왕암공원 지킴이회'도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왕암공원 내 울기등대를 개방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울기등대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주변 경관도 뛰어나 지역의 자랑할만한 대표 관광시설"이라며 "하지만 출입문이 2개 뿐이고 사방이 담장과 펜스로 둘러싸여 있어 관광객들 눈에 띄지 않고 접근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구청이 해수청에게 울기등대 개방을 수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지만, 진행 사항이 없어 직접 나섰다"며 "대왕암공원과 울기등대가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 개방 또는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해수청 관계자는 출입문을 추가로 개설해 줄 순 있지만 전면 개방은 힘들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몇 년전 행실이 불량한 사람들이 들어와 도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또 담장을 다 허물면 일부 낭떠러지가 돼 안전 위험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또 "유인등대를 무인화 시키면 지자체에 관리를 넘기게 되는데, 현재 울기등대에는 관리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동구청과 협의해 연말까지 출입문 1개를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이는 전면 개방이 아닌 일정시간만 개방하는 상시개방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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