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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울산역세권 배후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및 교동리 일원' 153만 1,276㎡ 726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의결했다. 이 지역은 지난 9월 10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발표한 울산형 일자리 창출 로드맵 사업 중 하나로써 9월 25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다.


지난 1989년 12월 체육시설(79만 2107㎡)로 결정되어 그동안 행위 제한으로 보전되어 왔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적용과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심리로 부동산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9월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개별입지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재해 복구', '공익사업으로 인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울산시는 김해, 양산, 밀양 등의 급격한 도시 확장과 연계해 서부권 부도심의 신성장 거점 육성을 목표로 KTX 역세권 배후지역을 최적의 입지로 선정하고 고품격의 산업·정주기능의 토지 이용과 도시 관리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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