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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11시 50분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 14호 국도 하철령에서 1차로를 따라 줄지어 이동하던 새끼와 어미 등 멧돼지 10마리가 승용차에 치여 모두 죽었다.
지난 17일 오후 11시 50분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 14호 국도 하철령에서 1차로를 따라 줄지어 이동하던 새끼와 어미 등 멧돼지 10마리가 승용차에 치여 모두 죽었다.

울산에 야생멧돼지 출몰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있는 가운데 야생동물의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순환수렵장' 조성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된 멧돼지 개체 수의 역내 증가를 막고, 인근 경북·경남 등 접경 지역에서 수렵장을 피해 넘어오는 멧돼지의 동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20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울산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멧돼지 출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수는 1,1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면적이 넓고 농촌 비중도 높은 울주군은 같은 기간 698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이는 울주군의 지난해 한 해 피해건수 621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멧돼지의 잦은 출몰은 개체 수는 급증하는 반면 도심 확장과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먹이난을 겪고 있는 멧돼지가 민가로 몰리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밤 울주군 온양읍의 한 국도에서는 먹이를 찾아 이동하던 멧돼지 무리가 승용차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멧돼지 10마리와의 연쇄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의 운전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자칫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울주군 온양읍 중고산마을 주택에 나타난 멧돼지 한 마리가 80대 노인의 배를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했다. 

여기다 최근 야생 멧돼지가 ASF 발생원으로 지목되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울주군 온양읍의 한 농민은 "온양에서만 이달 한 달 동안 포획된 멧돼지가 3마리에 달한다. 실제 출몰은 이보다 훨씬 많은 1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멧돼지 습격으로 농작물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데다, 멧돼지가 ASF발생원으로 지목이 된 상황에서 축산농가와의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손쓸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멧돼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합법적인 수렵장을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온양읍의 또 다른 주민은 "울산과 인접한 경북과 경남은 각각 5곳, 3곳씩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멧돼지들이 그쪽 수렵장에서 발생하는 총소리 등을 피해 울산으로 넘어오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멧돼지 피해를 막고 역외에서 넘어오는 현상도 줄이기 위해 울산에도 수렵장을 운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행정관청에서는 현행법상 불가피하다는 답만 되풀이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울주군은 지난 2016년 울산에 수렵장을 허가해 달라며 환경부에 건의했다가 반려통보를 받았다. 

'광역시' 단위인 울산에는 수렵장을 허가해줄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광역시'는 '도심지'로 분류되는 만큼 수렵장으로 활용할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안전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총기사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해석이다. 

울주군은 건당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되던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최대 5만 원까지로 두 배 이상 올리는 등 자체 대응방안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울주군은 행정구역이 방대하고 농촌지역도 상당하다 보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 단위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지만 환경부는 광역시라는 원칙을 내세워 수렵장을 불허하고 있다"라며 "과거와 달리 멧돼지가 ASF의 발병원으로 지목되면서 피해예방을 위한 행정적 역할 강화가 필요해진 만큼, 수렵장 등을 포함한 주민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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