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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 합의 위반 진위 밝혀야"
답변에 위반사항 이행 촉구 명시
박맹우 의원, 文·국방부 발언 비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종합감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긴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위협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제대로 된 경고한번 보내지 않는 국방부를 지켜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UN연설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9·19 1주년 브리핑에서 북한은 군사합의를 어긴 적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에서 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에는 9·19 군사합의 위반사실이 명기되어 있는데, 국방부는 국민을 상대로 기만을 한 것이고,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박 의원실에 보낸 공식답변에 따르면 '우리 군의 위반사항은 없으며, 지난해 북측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 미폐쇄 등 군사합의 위반사항에 대해 10여회이상 북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의 답변이 옳다고 하면 대통령의 유엔연설과 국방부의 발표는 거짓이 되는 것이고, 국방부의 공식문서가 잘못되었다면 국감 방해 행위는 물론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는 국방부가 분명히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면서 "청와대 눈치보고 북한 옹호를 그만두고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안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신월성2호기 금속이물질 원전대기업 봐주기 의혹"
한빛3·4호기 부실시공 문제
김종훈 의원, 배상책임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사진)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서 MBN 차명계좌 의혹과 한빛3·4호기 배상문제 등을 짚었다.

먼저 MBN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주명단에 특수관계자로 보고되지 않은 개인주주 중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 재승인 과정에서 MBN 차명계좌 의혹을 걸러내지 못한 점을 짚고, 공소시효가 다음달 13일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서 신월성2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금속이물질 처리비용에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을 봐준 것 아니냐는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과 2017년 5월 한수원은 하자보증책임이 맞다며 두산중공업이 처리비용을 댈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불과 8개월만에 원래 입장을 전면 뒤집어 원전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시기에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망치이물질이 발견된 것에 내부조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빛3·4호기 공극 등 부실시공 문제로 출석한 현대건설에도 배상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93년과 94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한빛3호기 사용전 시설 검사보고서와 한빛4호기 기술검토의견서에 시공 당시 대형공극과 다수 공극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현대건설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따졌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부실시공임을 당시에 알면서 공극 전수조사나 충분한 보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며 "현대건설은 더 이상 법적책임을 주장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배상계획을 세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미술창작 대가기준 제도 확립 신중을"
국립현대미술관 하루 250원꼴 지급
이상헌 의원, 열정페이 논란 지적

문체부 산하 국립현대미술관이 작가들에게 지불하기로 한 출품대가가 하루 250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 '2019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산출식'을 근거로 작가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지적하며 제도 확립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약 5개월 간 총 4만 여원의 대가로 출품제안을 받은 작가의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는 하루에 약 250원 꼴"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올 3월, 문체부에서는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주는 보상으로써 '2019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공시했다. 해당 기준안의 산출식에 근거하면 1일당 금액에 전시기간을 곱하여 전시에 참여한 작가 수대로 나누는 방식이다. 작가수가 많아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술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의원은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인데 오랜 기간의 창작과 육체적 노동의 합산 대가가 200원이라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가를 지원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열정 페이' 논란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현 고시안이 이대로 굳혀질까 우려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시범적용이라고 명시한 만큼 아직 많이 다듬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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