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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꼭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직권상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불발시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된다.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 계절인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만나서 협상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사법개혁안 처리 전망에 관해선 "법안 통과를 위해선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해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일괄타결해야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예산안의 법정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문 의장의 이런 발언은 예산안 처리 때 패스트트랙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협상 중에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실 보고서를 근거로 오는 29일 공수처법 선(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90일)을 근거로 내년 1월 말 상정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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